인천공항에서 여행객이 분실한 물품을 찾는 것이 빨라질 전망이다.
인천공항세관(세관장 김종호)은 11월 26일부터 여행객이 인천공항 출국장이나 입국장 등에서 분실하였을 경우, 세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분실물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여행자분실물은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(http://airport.customs.go.kr)의 “여행자분실물센터”에 접속하여 세관 보관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 이 곳에 없는 경우 인천공항분실물센터 홈페이지와 직접 연결하여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.
종전에는 분실물이 세관에 보관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일이 전화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분실자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신설된 조회 시스템을 통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또한, 분실물이 확인되어 찾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의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천공항 1층 입국장(032-740-4211, 4311)에 방문해야 하며, 과세대상이면(1인당 400달러 초과 등)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휴대품담당과장은 1개월 이내에 물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매처분(또는 멸각)되거나 국고에 귀속되니, 물품 분실시 세관 홈페이지(여행자분실물센터)를 방문하여 신속히 찾아가 줄 것을 당부했다.